권리행사에도 기한이 있어요
필자는 최근 한 의뢰인에게 법률상담을 하는 동안 소멸시효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적이 있어, 소멸시효 문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소멸시효는, 모든 권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소유권을 제외한 일부 재산권, 채권 등에 적용된다.
소멸시효 기간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달라지는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 임금채권은 3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그런데 채권 중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고,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러한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진행되고, 시효기간 내에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등 절차를 밟거나,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승인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부분이 염려되면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압류, 가압류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중단이 유지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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