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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3] 민사소송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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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3] 민사소송과 조정
  • 김준기 변호사
  • 승인 2010.07.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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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동의 근거로 사건 종결

 민사소송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재판부로부터 조정의 권유를 많이 받는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에 의해 재판부가 판단하고 이유가 설시된 판결에 의해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엄격하게 변론주의에 따라 판결로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 형평감각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럴 경우 재판부는 조정을 많이 권유한다.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를 근거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확정된 조정결정은 판결과 같이 집행권원이 되므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조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정에는 조정기일에 조정결정문안의 작성과 이에 대해 당사자의 명시적인 동의에 의해 하는 "임의조정"과 재판부에서 제시하는 화해권고결정문에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근거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행해지는 "강제조정" 두 가지가 있다.

 임의조정과 강제조정 모두 당사자의 동의를 근거로 하는 점에서는 같다.

 판사들이 조정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판결문으로 판단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 있다. 사건에 따라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변론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기에는 형평감각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 문제 때문에 판결로 종결하기에 적절치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할 때에는 이처럼 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변론주의에 의해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를 정면승부라고 한다면 조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일종의 측면승부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이 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론주의에 따라 주장·입증책임이 있는 사항 이외에 재판부의 형평감각을 울릴 수 있는 사정에 관하여도 재판과정에서 많이 진술하여야 한다.

 반면 경우에 따라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당사자에게 유리한 경우 재판부의 조정권유를 끝까지 뿌리치려면 상당한 담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처럼 민사소송과 조정이 병립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이 보다 다이나믹하게 진행되기도 하고 담력도 필요하여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한다.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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