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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농성, 재철수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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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농성, 재철수한 사연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07.14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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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척쇼핑 세입자 63일 구청복도 농성→1일 철수→5일 재농성→7일 재철수

▲ 5일 재농성에 들어간 고척쇼핑 상인들. 7일 구청답변서를 받고 철수했다.
 지난 7월 1일 이성 신임 구청장의 약속을 믿고 철야농성을 정리했던 고척쇼핑 세입자들이 5일 저녁 다시 농성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신임구청장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에 관심이 모아졌다(관련기사 본지 357호, 7월 5일자 11면). 그러나 고척쇼핑 세입자들은 지난 6일 '입점상인 지위 확인서'를 받고 7일 저녁 다시 철수했다.


 고척쇼핑 세입자들은 지난 2일 요구를 담은 민원질의서 제출 뒤 월요일인 5일까지 답변서를 기다렸으나, 구로구청 지역경제과 담당팀장으로부터 "민원처리기간(7일간)이 아직 남아있으니 그 기간 안에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답변으로 돌아오자 약속과 다르다며 5일 저녁 다시 재농성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결국 지난 1일 약속했던 '고척쇼핑 입점상인 지위 확인' 내용을 담은 답변서는 6일 오후 3시경 세입자들 손에 쥐어졌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내용을 수정, 7일 6시경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었다.


 우여곡절 끝에 받은 이 답변서에는 '△도시계획시설(시장)인 고척시장의 시설변경 계획이 없으며 △(고척쇼핑 소유주인) 정성이앤지의 시장정비사업계획 수립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신청할 경우에만 추천할 계획이고 △ 명도소송 이전에 정상적인 계약관계에 의해 영업활동을 하던 입점상인으로 보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부에 소송이 제기된 경우 최종 판단은 사법부에 따른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김지현 고척쇼핑 세입자 대책위원장은 "입점상인으로 보호된다는 명시가 있지만 사법부 판단에 따른다는 말이 있어 처음에는 불안했으나, 구청이 사법부 판단까지 반하면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는 구청장의 설명에 공감을 했다"면서 "우리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철수 배경을 전했다.
 오인환 민주노동당 구로구위원회 사무국장은 "평생을 일군 일터를 갑자기 잃고 3년 동안 거리를 헤맨 분들한테 성의 있는 답변과 해설이 진작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앞으로도 책임있는 구청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폐쇄, 철거 등을 할 경우 입점상인 등 이해 관계자들의 동의와 보호대책이 있어야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 이 기사는 2010년 7월 1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5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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