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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이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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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인이 된 변호사'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7.1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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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21 _ 변호사와 법무사의 차이

 요즈음 변호사가 많아서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변호사들이 많다.


 이것은 기왕에 법무사들이 법률수요를 부분적이나마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수를 많이 늘려서 생기는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앞으로 법조유사직역간의 직역통합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는 문제이다.


 형식적으로 보면 변호사는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대신하여주는 직역이고, 법무사는 법률서면을 당사자의 이름으로 대신 작성해주는 직역이다. 이러한 법률서면은 고소장, 가압류신청서, 소장, 준비서면 등이다.


 그런데 실제의 소송에 있어서는 법정에서 말로 재판하는 것보다 서면을 통하여 공방이 오가고 법정에서는 이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변호사가 아니라도 소송전체의 진행이 충분히 가능하고, 법정안의 방청석에 앉아 메모를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도 전체적인 소송진행에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법무사직역이 자리잡을 수 있는 이유이고 법무사는 일본과 우리 나라에만 있는 직역으로 알고 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되었든 법무사가 되었든 못 받은 돈을 받는 등 분쟁해결의 원래의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변호사가 법무사보다 실력이 우월하다고 알고 있으나 민사집행에 있어서는 법무사가 변호사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요체는 실력이지 형식이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무실 유지가 어려운 필자의 입장에서 파산이 되어 변호사자격이 뺏기고 나서 법원앞에 멍석을 깔고 앉아 법률상담이나 소송진행을 도와주고 하루끼니를 해결하는 걸인이 된 나의 모습을 발칙하게 상상해 본다.


■ 김준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7월 1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5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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