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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에서 권리찾는 '투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이경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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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에서 권리찾는 '투사'로-중앙하이츠아파트 이경희씨
  • 정재현
  • 승인 2001.11.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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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구로본동 중앙하이츠아파트 대책위 대표

주부에서 권리 찾는 '투사'로



거실 훤히 내다 보이는 앞 건물 신축

재산권과 생활권 침해 눈에 보여



지난 9월에 구로본동 중앙하이츠 아파트 102동에 입주한 이경희(36)씨는 요즘 ‘주부가 아닌 투사’로 살고 있다. 법과 현실의 차이 때문이다.

아파트 입구 베란다를 마주하고 훤히 뵈는 곳에 오피스텔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10월 말께. 이때부터 이씨는 바빠지기 시작했다. 우선 앞의 건축물의 규모 등 기초사항을 조사했다.

8m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102동 아파트와 마주 보이는 구로구 구로본동 474 - 20 지하 1층 지상 7층의 오피스텔공사가 시작된 뒤 이씨는 허가권자인 구청과 정치인, 주민 사이를 오가느라 정신이 없다.

‘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일조권, 조망권, 모든 권리를 따져봐도 대한민국 건축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 하지만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씨와 주민의 입장이다.

보통 집의 거실은 가족 모두의 공간이며 허물없는 공간이다. 살림하는 주부의 경우 소매없는 옷을 걸치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민망스런(?)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 이런 비밀스런 가족만의 공간이 길 건너 입주가에게 훤히 내다보인다면 그냥 앉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사람은 없다. 누구나 인간에게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씨는 구로역 중앙하이츠 아파트 대책위원회 대표를 맡고 있다. “일조권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구적인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실제 허가는 업무용 시설이지만 오피스텔로 분양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문이 마주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 쪽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로 이해할 수 있다. 입주 초기라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지 않지만 이씨는 “건물과 마주 보이는 102동의 경우 집 값이 떨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이 눈에 빤히 보인다”며 “법으로 안되면 행동으로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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