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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예방위한 구로구의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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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학교폭력 예방위한 구로구의회 역할
  • 김 영 곤 구로구의회 부의장 (고척1동, 고척2동, 개봉1동)
  • 승인 2024.04.25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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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구로구의회 부의장
김영곤 구로구의회 부의장

2024학년도 신학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두 달여가 지나고 있다. 학부모님의 마음은 우리 아이가 진학하여, 새로운 친구들과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이다.

특히, 갈수록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염려와 함께, 예방 대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구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관련 제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매해 뉴스를 보면 유명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과거 학교폭력 관련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학교폭력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사회문제이며, 오히려 저연령화, 조직화 되었고 SNS를 통한 사이버 폭력까지 더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2022년 1만179명(2.0%)에서 2023년 1만724명(2.2%)으로 0.2% 증가했다. 

또한 유형별로 보면 '언어폭력'이 37.7%로 가장 많았고, '신체폭력(18.1%)', '집단따돌림(15.3%)' 순으로 발생했다.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사이버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증가했다. 학교폭력은 비단 학교와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이 학교폭력 해결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 2021년 당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고민하던 중 서울특별시 19개 자치구,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등 172개의 광역·기초자치구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조례를 시행 중인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우리 구로구에는 학교폭력 예방과 관련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도 알게되었다.
 
결국, 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구로구 학생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1년 3월 구로구의회 제300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고 원안 가결되어 2021년 4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조례 제정의 주된 내용으로는 첫째, 교육청·경찰서·청소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둘째, 구로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셋째,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활동 지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구로구 관내에 있는 학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 2021년 12월, 구로구는 학부모, 학교, 관련 기관, 구로경찰서, 구로구의회, 구로구청이 모여 '구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축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에 나섰다. 지역협의회는 2022년 11월 회의를 통해 '2022년 구로구 학교폭력 관련 현황 공유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고, '2023년 학교폭력예방사업 예산 집행 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구로구는 '23년 학교폭력 예방 사업을 위해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 공모사업을 운영하였고, 초등학교 8개교(42학급, 872명), 중학교 2개교(13학급, 298)에서 학급별 2교시 수업으로 구성하여 △학교 내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역할놀이 △미술표현을 활용한 참여형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운영결과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참여인원 총 1,170명 중 1,043명(89.15%)이 만족, 1,074명(91.85%)이 유익하다고 답변했다. 참여한 아이들은 "지금까지 했던 학폭예방교육이랑 전혀 다른 방식이라서 새롭고 재미있었다" "다른 학교에도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 등 다양한 의견을 주었다.
 
■ 지난 11월 구로구의회 제321회 임시회에서 '구로구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심의 통과됐고, 구로구는 2024년 학교폭력 예방사업의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지난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100% 증액 조성할 수 있었다.또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2024년 학교폭력예방사업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지원대상을 2023년에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국한했다면, 2024년 지원대상 선정 시에는 학교별 위기학급·위기학년이 상이함에 따라 학교에서 학교장이 프로그램과 대상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학교폭력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온 마을인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앞으로도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관내 학교들의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온 마을 거버넌스'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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