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구로구의회도 재산세 인하 추진
상태바
구로구의회도 재산세 인하 추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9.0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 소금감면"... 임시회서 논의
서울 시내 자치구들의 재산세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구로구의회도 재산세 내리기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구의회는 지난달 19일 최재무의원(신도림동) 외 7인이 발의한 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됨에 따라 이달 중순경 열릴 예정인 제142회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재산세 세율조정권에 의거 조례개정을 통한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부과된 재산세를 평균 20%를 소급 감면한다는 것.
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 인하 요구가 빗발친 데다 서울 시내 자치구 12곳이 이미 재산세 감면 방침을 정해 타 자치구와의 과세 형평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세율 인하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건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재무 의원을 비롯 김길년(고척1동), 황규복(개봉본동), 변한수(수궁동), 김경훈(개봉2동), 이수일(가리봉1동), 윤주철(구로5동), 김종구(개봉1동) 의원 등 총 8명이다.

구의회는 이번에 접수된 재산세 인하 관련 안건에 대해 오는 7일 열릴 예정인 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적정성 심의를 거쳐 소관 상임위원회인 내무행정위원회 심의·의결 및 본회의 심의·의결 후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소급 감면을 추진한 자치단체는 총7곳으로, 양천·성동·영등포구·중구·용산구·동대문구·노원구 등이다. 재산세 부과 이전 이미 감면안을 마련한 강남·서초·강동·광진·송파구 등 5곳을 포함하면 서울시내 절반에 육박하는 12개 자치단체가 재산세 감면을 추진했다.

이중 이미 세액결정이 끝나고 고지서까지 발송된 상태에서 자치의회가 소급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의 경우 절차상의 문제 및 정부측 강경대응 방침 등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