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러브호텔 건축허가 법적공방
상태바
러브호텔 건축허가 법적공방
  • 김경숙
  • 승인 2001.11.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주 행정소송서 승소... 구청 “러브호텔우려 불허” 항소









상업지역내 주택의 숙박시설건축허가를 둘러싼 구청과 건축주간의 법정공방이 고등법원으로 심화,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25일 유 아무개(오류동)씨는 상업지역인 오류1동 59-45외 1필지 100여평에 지하1층 지상6층 객실31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위해 구청 건축과에 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되자 지난 6월 구로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 지난 10월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구청측은 지난 18일 오후 숙박시설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인근 라인아파트주민 대표 1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접수,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구청측은 지난해 유 아무개씨가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해오자 “라인아파트1동 218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 허가시 쾌적한 주거생활침해가 예상되고, 러브호텔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건축허가신청자인 유 아무개씨는 “상업지역인데다, 인근에 30여개의 숙박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곳에 숙박시설을 건축하겠다는 것인데 ‘러브호텔로 운영될 우려가있다’며 건축을 불허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숙박시설 건축계획 취소의사가 전혀 없고 끝까지 법적으로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문제의 건축대상물은 오류1동 덕산병원 버스정류장 뒤편에 위치한 주택으로 인근에는 언덕아래, 동방장 등 대형숙박시설 30여개가 몰려있는 상업지역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후면 40여m거리에 218세대가 살고 있는 라인아파트 정문이 위치해 있어 그동안 라인아파트주민들이 자녀교육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허가를 반대해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