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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일제단속 구로경찰서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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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 일제단속 구로경찰서 연말까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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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는 폭력배 근절을 위해 지난 달 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을 조직폭력배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검거 활동을 펴고 있다. 이번에 중점적으로 단속하는 대상은

△ 기업화된 대규모 폭력조직 정치권 △ 외국인과 연계된 폭력조직 △ 유흥업소 및 유기장 분야 기업형 조직폭력배 △ 서민생활 등과 관련된 각종 폭력배등이다. 구로경찰서는 폭력배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고 및 주민들의 제보에 대해 최고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밀보호 및 신변

보호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전화는 112, 864 - 0112 이며 인터넷(gr.smpa.go.kr)으로

신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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