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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남부경찰서 ‘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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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남부경찰서 ‘ 안전불감증’
  • 구로타임즈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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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6세 남아 교통사고사 불렀다



구로3동 대성당앞도로 안전시설 부재

주민들 오래전부터 대책시급 거듭촉구



사고후 시민단체․주민 스쿨존 등 5개안전대책 요구















드디어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다.

지난 8월 23일 오후 2시경, 구로3동 구로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는 진입로에 있는 대성당앞에서 6살 난 남자아이가 엄마 뒤를 따라 길을 건너다 마주 오는 개인택시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해자는 사고발생 즉시 남아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아이는 주검이 된 상태였다. 인근에 사는 한 주민은 “사고 직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있어 가보니 이미 아이는 가고 없고 선지 같은 피만 가득 고여져 있었다”며 “없는 집안에 아빠가 40이 다 돼 본 자식”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사고지역은 공단에 인접해 시흥로, 공단로와 이어져 있어 대․소형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영일초등학교, 구로남초등학교 등 인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이자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이용객들의 출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두 개의 과속 방지턱만 있을 뿐 안전표지판이나 기타 안전 시설물이 없어 사고 이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사왔다. 이에따라 대형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된다는 기사가 본지(5월2일자 30호 교육면)에 실린 바도 있던 장소다.

사고 직후 구로시민센터에서는 더 이상 아이들을 위험 속에 방치할 수 없다며 ▲사고도로를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으로 만들고 ▲과속 방지턱을 추가로 설치해 줄 것 ▲주차구획선을 없애고 ▲보행자 동선, 횡단보도 재도색 해 줄 것 ▲강력한 불법주정차량 단속을 해줄 것 등 사고발생 지역에 대한 5가지 요구사항과 함께 사고주변 차량통행자 및 인근 주민, 구로종합복지관 이용객 등 317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9월 28일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관할 경찰서인 남부경찰서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교통행정과 측은 서류접수 즉시 29일 자로 남부경찰서에 어린이 보호 구역과 보행자 동선, 횡단보도 재도색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9월 중순경에 이미지험프 2개 및 과속방지턱 2개를 추가 설치해 놓은 상태다. 또 타 민원의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 이면도로 주차장의 주차 구획선은 아직 보류 중에 있다.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물 담당 유덕중 씨는 “어떠한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사고 지역은 어린이 구역으로 보호받을 것이며 어린이 구역으로 인정되면 주차구획선도 지울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아동보호단체인 유니세프(UNICEF)의 2001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 회원국 가운데 교통사고로 인한 아동(1~14세)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4~5배 가량 높다고 나타났다. 이는 1995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생긴지 6년이 넘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의 관리 기관이 경찰서와 자치단체로 나뉘어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이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할 행정 관청들의 태도가 이제 대전환 되어야 할 때인 것으로 보인다.



tipy-78@kur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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