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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한 구청 후속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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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위한 구청 후속조치 시급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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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홍준호 (본지 편집자문위원)
안양천에서 자전거 사고로 박모씨가 사망한지 2년이 훨씬 넘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의 갑작스런 죽음은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고 생활의 어려움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구로구청은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2년간 지켜왔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를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 질 수는 없다는 것이 기본입장이었고 안전을 위한 휀스 설치가 홍수기 물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1심 판결은 구로구청의 손을 들어 주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당시 필자는 판결의 부당성도 지적했지만 그 판결을 이유로 구로구청이 안양천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이 아님을 비판했다. 만약 그와 유사한 사고가 또 안양천에서 일어난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구청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자신들이 주장한 논리에 모순됨으로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했던 것이다. 1심 판결이 끝나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1년여 시간동안 안양천에 사고 위험은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었다.

나쁜 사례였다. 주민의 안전은 사라지고 행정적인 발상만 남았던 대표적인 사례였다. 구로구에서 이런 나쁜 사례들이 다시금 반복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주민의 안전과 편리를 최우선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체장의 마인드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단체장은 사고의 책임이 구로구청에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될 사항이었다. 구청은 책임이 없으니 법으로 해결하자는 행정주의적 발상보다는 유족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야 했다.

실질적인 내용을 지키는 행정이 아니라 문서와 형식적인 결재를 더 중요시 하는 공무원 사회의 문화가 ‘쌀직불금’ 사태와 같은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낸다.

이번 판결을 통해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행정으로 마인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안양천은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 분리 등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구청의 후속조치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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