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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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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 주민등록번호 기재 도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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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 52] 계약서의 기재요건
법률상담을 하면서 금전대차관계에 대해 가장 많이 보는 서류는 당사자간에 작성된 차용증이다. 제목을 차용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아니고 현금보관증이라고 기재한 것도 있다. 그리고 물어보는 것이 이것으로 되느냐고 물어본다.

우리 민법상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그 형식이나 요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말로 약속한 것도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에 의해 한번 체결된 계약은 쉽게 벗어날 수 없다.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법률보다는 관행이나 판례에 의존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예상가능한 모든 경우를 적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가 길고 두껍다. 반면에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대개 법률에 분쟁해결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많은 사항을 적을 필요가 없다.

우리 법은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고 민법 기타 법률에 분쟁해결원칙이 정해져 있어서 계약서에는 꼭 필요한 사항만 적어도 해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 민법 등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에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등한 계약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아무튼 계약서의 기재요건에는 특별한 것이 없다. 통상적으로 작성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도 법적 효력이 있음은 물론이다. 한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면 계약서에 당사자의 기명날인외에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소송이 발생했을 때 송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당사자가 주소를 변경했을 때 법원의 보정명령에 기해 주민등록초본을 떼볼 수 있게 하거나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알려 둔다.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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