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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등 앞세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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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제 등 앞세운 인권침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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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51]
2008년 봄 광명시의 입시명문 사립고 진성고의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UCC가 여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로 학교법인 이사장이나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을 받은 일은 없었다.

고소.고발로 인해 고소 학생이 경찰의 조사를 받거나, 학교 당국의 보복적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그다지 고소인을 잘 보호하지도 않을뿐더러, 힘 있는 피고소인,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기 때문이다.

진성고에서 일어났던 여러 유형의 비리, 즉, 체육복 고가 판매 등 매점의 독점적 이익 보장, 높은 급식비, 형편없는 기숙사 시설 등 학교 관계자들의 횡령의혹, 기숙사 사감의 횡포, 과도한 두발규제, 소지품 검사 등은 교사들의 직접적인 폭력행위를 동반하지 않았다.
진성고의 인권침해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입시교육의 볼모로 삼아 자발적인 수용의 형태로 강요된다. 또한 그 주된 강요수단은 ‘벌점제’라는 것이다.

해당 학생은 내신 점수를 잘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퇴학을 당하거나 전학을 강요당하게 된다. 결국 입시명문고에서 퇴출당하고 명문대 진학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직접적인 폭력행사만이 인권침해가 아니다. 벌점제 그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벌점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의사표현, 자기표현을 억압하는 일체의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가 된다.

또한 단지 벌점이 쌓였다는 이유로, 명백하고 현저한 교칙위반 행위가 없는데도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전학을 강요하는 행위 역시 권리(=교육권)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본다.

폭행이나 교비의 횡령 등에 대해서는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겠지만, 일상다반사처럼 일어나는 인권침해, 학습권 침해의 유형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다. 단지 그러한 행위들을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아 그 물질적,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가능할 뿐이다.

국가나 사법기관이 직접 나서서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거나, 형사처벌을 해 주기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 피해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송병춘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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