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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비밀보장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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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시 비밀보장은 원칙”
  • 김윤영
  • 승인 2006.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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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담실 졸속추진 본지보도에 대한 전문가 반응
취약계층 사생활 보호와는 무관하게 졸속으로 추진된 동사무소 ‘복지상담실’<구로타임즈 170호 9월18일자>에 대한 구로지역사회 내 복지전문가들의 진단은 “복지수요자의 내밀한 사연을 결코 드러낼 수 없는 구조”라는 데 모아진다.

이들은 주민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외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개방형 칸막이 구조에 대해 “비밀보장과 안락한 상담환경이라는 상담실 원칙에서 크게 어긋나는 형태”라며 한 목소리로 의문과 우려를 표했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과 장희숙 교수는 상담실의 모양과 내방한 상담자를 맡는 공무원들의 태도에 있어 비밀보장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이 적어도 상담에 응하는 공무원이라면 내담자에 대한 비밀보장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상담실 역시 형편이 어려운 내담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로 조성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김희정 팀장의 얘기는 좀 더 현실적인 문제와 맞닿아있다.

김 팀장은 “상담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비밀유지가 되는가, 아닌가의 여부”라며 “내담자는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좋을까, 안 될까 속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말을 하기 때문에 상담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핵심보다는 당장 시급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껍데기만 얘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상담실은 비록 평수가 작더라도 사방이 막혀있고, 안락하면서도 환한 분위기여야 한다”며 “무엇보다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눈을 마주보며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자활후견기관 김송희 관장의 지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김 관장은 “상담이 잘 이뤄지려면 상담하러 온 사람이 자기 속의 얘기를 완전히 끄집어 잴 수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이 잘 안되면 설득은커녕 얘기를 제대로 이을 수 없게 된다”고 꼬집었다.

동 상담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지난 13일 오후 가리봉1동사무소에서 막 상담을 마치고 출입구를 나서던 한 40대 여성은 피상담인으로서 겪는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대변했다.

이 여성은 “아는 사람 누가 볼까봐, 내 얘기를 누가 들을까봐 동사무소에서 상담받기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며 “당장 급한 건 난데 그래도 어찌할 수 없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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