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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인감증명등 35종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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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에 인감증명등 35종 수수료 면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1.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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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0월부터 장애인·유공자 대상



오는 10월부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등 제증명을 발급받을 때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될 예정이다.

구로구는 장애인복지와 국가유공자 예우확대를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현재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친데 이어 이달 중순쯤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증명발급 수수료면제 대상은 장애인을 비롯, 국가유공자, 참전군인, 고엽제환자, 독립유공자 등이다. 수수료 면제 범위는 구로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하고 있는 증명서중 △인감증명 △지방세납세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원 △ 주택임대차확정 등 35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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