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주택재건축 대상지 '술렁'
상태바
주택재건축 대상지 '술렁'
  • 연승우
  • 승인 2005.10.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척동 오류동 구로동 일대 16곳 서울시 최근 주민공람 마쳐
구로구내 아파트‧단독주택지역 16곳이 오는 2010년까지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최근 발표, 해당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 우측 표 참조 ☞ 클릭 >

서울시는 최근 재건축정비예정구역 대상으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지역 구로지역 16곳을 포함해 361곳을 담은 주택재건축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안을 발표, 지난 20일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시는 이어 12월말까지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지정 신청 후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지난 2003년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처음 수립하는 주택재건축분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5년 후인 2010년에 재정비하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주택재건축 사업 정비예정구역 범위를 비롯 사업추진단계, 사업시행방법 등과 건축밀도(건폐율, 용적률, 층수 등)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구로지역내 대상은 단독주택11곳, 공동주택 5곳 등 모두 16곳이며, 온수동 133번지, 수궁동 45번지, 항동 1-5번지 일대 등이 기본계획안에 포함됐다.(표참조)
이 중 가리봉동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선정돼 기본계획에는 잡혀있지만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주택재건축대상 선정기준은 공동주택의 경우 노후불량한 건축물로서 건물안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로 기존세대수 또는 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0,000㎡(3,024평)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단독주택의 경우 20년 이상된 노후단독주택단지를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경우로 해당지역 주변의 도로 등 정비기반 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단독주택 200호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3,024평) 이상인 지역이 선정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