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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로 교통체증 혼란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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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로 교통체증 혼란예상
  • 연승우
  • 승인 2005.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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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차선제]7월10일경 시행...정류장통폐합 등 홍보부재
중앙버스전용차선제가 오는 7월10일경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신호체계 변경과 정류장이전 등으로 경인로변 교통체증과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전 안내고지등 실질적인 대주민 홍보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중앙버스전용차선제 시행과 함께 주민과 운전자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구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의 보다 다각적이고도 조속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차로 한 가운데로 버스가 다니는 중앙버스전용차로가 당초 7월1일부터 경인로변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공사일정의 차질 등으로 7월10일경으로 다소 늦춰지게 됐다고 서울시 담당자는 밝혔다.

■중앙차선제 무엇이 바뀌나

이번에 시행될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영등포역~신도림역~구로역~고척동~경인중까지 경인로 6.8Km에 이른다. 이 중 구로구를 통과하는 중앙버스차로는 오류 I.C부터 신도림역까지 총 연장 4.5Km 구간이다.

이에 따라 경인로 버스정류장 및 신호체계 등에 많은 변화가 생긴다.

현행 정류장간격은 300m ~ 400m 이지만 중앙차로로 바뀌면서 정류장 간격이 평균 660m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장의 수도 기존 9개에서 3개가 통폐합되어 6개로 줄어들게 된다. 주민들이 평소 이용하던 버스정류장의 위치나 거리에 상당한 변화가 있게 된다. 이중 신도림중학교와 대림6차 아파트 앞 정류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구일역과 제일제당 앞 정류장도 하나로 합쳐진다.

또 신호체계도 대폭 바뀐다.

매 신호체계가 기존 3연식 140초에서 앞으로 4연식 170초로 변경돼 신호대기시간이 길어지며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는 모두 없어진다. 기존 유턴이 허용되던 곳도 모두 금지되므로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망된다.

유턴이 금지되는 대신 일부지역에 좌회전이 새로 생긴다. 개봉역 앞, 한마을아파트,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진출입시, 고척교에서 부천방향으로 좌회전 신호가 신설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에 따라 이 차로에는 간선버스(파란 색)뿐만 아니라 지선버스(초록색)인 6513, 6638, 6639번과 경기도버스인 88, 301, 320, 510, 905, 920번 버스도 다닐 수 있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 속도를 높이기 위해 구간이 짧은 지선버스는 가급적 이용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경인로 구간은 지선버스의 노선이 간선버스와 비슷해 지선버스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시청이나 구로구청 관계자들은 “중앙차로제 시행으로 2~3개월은 많은 혼선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버스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버스속도의 흐름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에 어떤 영향을 주나

그러나 버스중앙차로가 시행되면 전반적으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 바로 교통체증. 신호대기시간이 기존 140초에서 170초로 늘어남에 따라 신호대기시간이 매번 그만큼 길어져 상당한 교통체증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특히 개봉4거리와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그리고 상습정체구간인 고척교 부근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턴과 동시신호가 없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혼선을 빚어 교통체증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로경찰서 이중섭경사는 “벽산블루밍 아파트의 경우 진입시 좌회전 신호대기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차량 2~3대 밖에 안 돼 정체가 예상되며, 개봉사거리와 고척교 부근은 새로 바뀌는 신호체계로 인해 교통체증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서울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서울시 담당자는 “버스중앙차로는 버스의 속도를 높이고 버스이용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자동차운행을 줄이고 버스를 이용하게 하는 정책”이라며 예상 정체구간에 대한 특별한 대비책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것들임에도 버스정류장, 신호체계 등의 변동에 대한 실질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주민과 운전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여기다 차선 중앙에 위치한 정류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인등의 안전사고 위험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사전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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