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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사업계획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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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연승우
  • 승인 2005.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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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주최 주민설명회 현장> "감정평가액 따라 토지나 건축물로 분양"
다음은 지난5월28일 주민설명회 현장에서 구청 구로발전기획단이 발표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이다.

○ 개발계획 기본안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 8만4000여평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지정등을 받아 전면 철거형으로 정비 된다.
▲토지이용계획= 4개 슈퍼블럭단위의 복합화. 핵심기능유치 및 복합개발 위한 용도지역 조정필요 ▲교통동선계획= 산업단지와 주변생활권을 잇는 순환체계 구축, 남부순환도로의 지하화로 불합리한 구조 개선 ▲공원녹지계획= 남부순환도로로 지하화 상부 토지 공원화, 지구내 주요지점 연결 보행물 조성 ▲건축배치계획= A구역은 호텔 컨벤션, 교육, 국제 업무, 도심주거구역으로 설정,B구역은 문화센터, 상업/판매, UEC, 도심주거구역으로 C와 D구역은 공동주택

○ 관리처분방식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46~49조에 근거해 사업시행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 등의 권리를 금액으로 감정평가한 후 그 금액만큼 사업시행이 완료된 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으로 분양하는 방식.



○ 관련 법률에 따른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주택의 경우 자가 소유자나 임대수입자는 분양신청 또는 현금보상이 가능하다. 세입자의 경우, 적격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 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며 비 적격 세입자는 구역내 자격이 있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공급 가능(청약저축가입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다.
상가 소유자의 경우 직접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은 분양신청 또는 현금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영업도 보상된다. 그러나 상가임대수입자는 분양신청 또는 현금보상만 가능하며 상가임차인은 영업보상이 이루어진다.

○ 주민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주택 및 토지소유자 주택임대업자는 아파트공급에 따른 수입중단을 감안하여 소형점포 분양방안을, 고령자는 역모기지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소유자는 종전 자산 평가시 상가수익을 감안하여 평가한 후 사업기간 동안 수익 중단 보전방안으로 일정금액 매월 지급 후 사업 종료 전에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차상인의 권리금은 현행 법률상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지만 임차상인 권리보호를 위한 기존 소유자와의 임대차 계약 승계방안을 검토하여 현재 상가 소유자와 임차인이 사업완료 후에 임대차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에 대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 부여 검토, 이 권리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상인의 권리실현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 합리적인 이주대책 수립
사업지구내 세입자 비율이 81.7%로 세입자 및 임차상인에 대한 합리적인 이주 대책이 필요하며, 관련 법률에 따라 적격 세입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 또는 주거 이전비 지급. 자비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선택한 세입자에게 사업기간 동안 주거 이전비 저리융자. 공공이 개발하는 인접 지역의 국민임대주택 등을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주민대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주민대표회의 구성 전까지 주민간의 이해관계및 갈등을 사전조정하기위한 주민 의견수렴및 주민대화창구등의 역할을 할 주민대표협의회(임의단체)를 구성한다. 인원은 촉진지구내 통 별로 2명씩 약 60명으로 구성한다.






● 가리봉균형발전지구 사업 향후 추진 일정---------------

1. 2005.06~09 정비계획수립 (구청장)
*기초조사-입안-열람공고-구의회의견청취-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 정비구역지정신청정비 구역 지정 (시 장)

2. 2005.10~12 정비구역지정 (시장)
*관계부서협의 - 시의회의견청취-시도시계획위원회심의- 지정 및 고시- 주민설명회개최사업시행자 지정

3. 2006.01 사업시행자 지정
* 정비구역 지정과 병행추진

4. 2006.01~06 사업시행인가

5. 2006.07~12 분양신청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6. 2007.01~ 관리처분계획 인가

7. 2007.02~ 착 수
*주민이주, 보상. 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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