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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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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지 총기류 일제점검
  • 구로타임즈
  • 승인 2005.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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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5월13일까지
구로경찰서는 오는 5월13일까지 개인이 소지한 총기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공기총, 마취총, 전자충격기, 석궁등이다. 총기소지자는 점검대상물과 소지허가증, 신분증 등을 갖고 주소지 관할 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점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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