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해설> 재산세 언제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나?
상태바
<해설> 재산세 언제 얼마나 어떻게 환급받나?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9.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 당장 어려울 듯... 실제 환급액 9~16%
서울시내 12개 자치구에 이어 구로구가 최근 뒤늦게 재산세 인하에 가세한 가운데 재산세 환급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의회에서 재산세를 낮추기로 결정 했다고 해서 당장 환급조치가 이뤄지는 게 아닌데다, 혜택을 보는 경우도 차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경경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서울시는 최근 재산세 인하 자치구에 재정지원을 삭감키로 결정하는 등 재산세 인하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언제 환급받나?
구의회에서 재산세 소급 감면이 통과됐더라도 재산세 환급은 당장에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미 고지서까지 발부된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소급 감면을 결정한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구로구청의 경우 서울시의 권고에 따라 이번주 안으로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이 경우 구의회는 소급 감면 조례를 재의결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가 다시 통과하더라도 조례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있다. 이럴 경우 재산세 환급 여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르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59조 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법령이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양천구의회의 조례안 재의결 결과에 따라 대법원 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환급이 언제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으며, 혹 대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환급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기에 향후 추이를 지켜보는 수밖엔 없다”고 말했다.

◆ 얼마나 환급받나?
구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조례안은 올해 부과된 재산세의 2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놓고 고지서에 명시된 재산세액의 20%를 감면해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재산세액의 20%가 아니라 순수 재산세의 세율에 대한 20% 감면이다.

우리가 통상 알고 있는 ‘재산세’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으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세율 20% 감면 적용을 받는 세목은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두 가지다.

세목 재산세의 경우 공유면적을 제외한 사유면적만이 감면 대상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유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16~20%까지 인하율이 차이가 난다. 계단, 엘리베이트 등 공유면적이 많은 아파트의 경우 조례안 내용대로 세율의 20% 모두 감면 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결과적으로 이같은 복잡한 계산을 거쳤을 경우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전체 재산세액의 9~16%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림동 아파트 단지를 예로 들면 대림4차아파트 46평의 경우 올 6월 부과된 재산세액 70만9500원 중 재산세율 20% 감면 적용을 받았을 때 환급액은 10만6500원으로, 실제 인하율은 15.0% 정도다.

또 다른 예로 신도림동 동아1차 32평의 경우 올 부과된 재산세액 17만8870원 중 환급액은 1만6270원으로 인하율은 9.1%에 불과하다. 같은 지역의 동아3차 24평은 재산세액 12만5050원에 대한 환급액이 9710원(7.8%)으로 1만원이 채 안 된다.
올해 구로구 재산세의 총 부과건수는 12만여건이며, 이중 환급 대상인 주택은 9만5천여건에 이른다.

구로구청은 이 가운데 서민, 국민주택규모인 32평형 이하는 대부분 1만원이하로 환급액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9만5천여건 중 절반을 훌쩍 넘는 세대는 천원 단위로 돌려받게 된다는 것.

구로구의 한 관계자는 “32평형이하의 주택 대부분은 환급액이 1만원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결국 잘사는 사람은 10만원가까이 환급 받게 되는 반면 못사는 사람은 몇 천원 선에서 환급액이 결정돼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어떻게 환급받나 ?
만일 환급이 실시된다면 방법은 두가지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직접 은행을 찾아 현금으로 돌려받던가 아니면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신청을 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우선 선행돼야 할 것들이 있다. 현재로선 구청내 환급액을 계산하는 세액산출프로그램이 전무하기에 향후 상급기관인 서울시의 소프트웨어 지원에 기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재산세 소급 감면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조치가 어느 선까지 이뤄질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소프트웨어 지원이 과연 언제쯤 어느 수준에서 가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구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를 환급하는 절차는 새로 부과하는 것 보다 두배 이상의 업무량을 요하는 작업인데다 전례가 없던 일이라 새로이 틀을 만들어야 가능하며, 이는 서울시와 은행권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이번 20% 탄력세율의 적용으로 5~6억원의 재산세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의 한 관계자는 “재산세의 경우 올 예산에 반영할 때 전년대비 10%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세입을 잡았지만 이는 재산세 인상과는 무관하게 행자부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강남권과는 달리 구로구는 워낙 포지션이 작기에 감면한다고 해서 세입에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