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TV토론 기피 연설회 일색...참여요건 제한 군소 신인후보 반발
선거법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새롭게 도입된 미디어선거의 본래 취지가 일부후보들의 합동토론회 기피등으로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개정선거법에 따르면 17대총선부터 과거 학교운동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뤄졌던 합동·정당 연설회를 폐지하는 대신 각 지역 선관위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구성, TV를 통해 1회 이상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되, 불가피할 경우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토록 하고 있다.
이는 청중동원 및 상호비방의 부작용이 심했던 이른바 '세몰이 유세'에 따른 조직·금권 선거를 미연에 방지하고 미디어를 활용해 토론에 의한 정책·공약 대결 선거풍토를 조성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취지의 미디어선거는 도입 첫 선거부터 삐걱대고 있다.
구로갑구와 을구에서는 대다수 후보들이 토론회 대신, 자신에 대한 소개와 정책 등을 열거하는 식의 합동연설을 선택, 토론회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 문제점= 후보자 간의 정책 대결과 상호 공방을 통해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TV 대담 토론회임에도, 방송 출연자격을 직전선거 득표율 3%이상 및 언론기간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5%이상으로 제한해 놓아 무소속 후보와 군소정당 후보들의 선거 참여를 가로막는 불평등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 참석 여부를 후보들이 결정토록 해 다수의 후보가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참가 의사를 밝힌 후보가 1인 또는 5인 이상일 경우에는 토론회 대신 합동연설회를 개최토록 한데다 TV방영 또한 공영방송이 아닌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 단 1회 방영토록 해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기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정된 선거법에 의해 가뜩이나 '얼굴 알리기'에 애를 먹고 있는 정치신인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후보 진영의 한 선거본부장은 "TV 대담 토론은 유권자에겐 후보 검증의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에겐 심도 깊은 정책 공방을 통해 타 후보와 차별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임에도 일부 후보들의 무사안일주의에 이끌려 근본 취지를 못 살려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로지역의 경우 당초 TV 대담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갑지역에선 8명의 후보가운데 민주노동당의 박홍순 후보와 자민련의 정순주 후보가, 을구 에서는 4명의 후보중 민주노동당의 정종권 후보 단 한명만이 토론회를 희망 신청했을 뿐이다.
이에 대해 구로구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선거법의 공포지연으로 준비기간이 워낙 짧은데다 법안 자체도 급조된 측면이 있어 미디어선거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발생했던 부작용들은 향후 중앙선관위에 개선 의견으로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동연설회는 8일 녹화, 구로갑 후보는 10일 밤에 방송된데 이어 을구 후보연설회는 12일밤 10시에 구로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된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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