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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구의회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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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구의회 일촉즉발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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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일수축소등 복무조례 통과...노조 본회의장 난입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연가일수 축소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온 ‘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3일 열린 제14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장 난입을 불사하며 개악 저지투쟁에 나선 공무원노조 구로지부는 당일 오후 성명을 통해 구의회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반면, 구의회측은 의사당내 소란을 일으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 구로지부는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구로구의회는 심도 있는 검토나 아무런 정책적 고민 없이 (공무원의 비밀엄수 조항만 삭제한 채) 행정자치부안 그대로 의원 15명의 찬성으로 (공무원복무조례를) 원안 가결했다”며 반발했다.

구로지부는 또 “(이번에) 개악된 공무원복무조례는 공무원 당사자의 노동조건 후퇴 뿐 아니라 향후 민간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무조건 제한을 위한 사전적 포석”이라고 개악의 배경을 지적한 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무성의하게 가결된 복무조례안에 대한 저항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구민의 대표체로서의 (구의원들의) 자격을 항시 질책하며 그에 따른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선전포고를 날렸다.

공무원노조 구로지부측이 이번에 바뀐 조례 내용 중 문제 삼고 있는 부문은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오후 5시→오후6시)과 연가일수 축소(2일) 등 두 가지다.

이날 조례안 표결 직전 홍준호(고척2동)의원은 의원발의를 통해 공무원복무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집행부와 공무원노조가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이날 김경훈(개봉2동)의원의 요청으로 발언에 나선 장광진 행정관리국장은 “구의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행자부의 지시”라며 “노조와 합의가 없었다는 말은 당치 않으며 내부적으로 통보만 하면 될 사항”이라고 홍 의원 발언내용을 반박했다.

한편 구로구의회는 이날 회의가 진행 중인 본회의장에 난입해 구호를 외치는 등의 소란을 일으킨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일은 의회 개원 이래 초유의 사태인 만큼 향후 의장단 회의를 통해 사법처리 및 징계처리, 공개사과 등을 놓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결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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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달 23일 오전 10시 20분경 의원 표결로 공무원복무조례가 통과되자 공무원노조구로지부 임원 및 대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며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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