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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테크노마트 유수지 일부 위치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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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림테크노마트 유수지 일부 위치변경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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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계획위, 구로구 요구안 수정결정
분양완료 1년이 넘도록 건축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일반분양자들의 항의와 법적소송까지 야기시킨 신도림테크노마트와 관련, 건립문제의 핵심사안이었던 건설 예정부지내 유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문제가 최근 매듭지어졌다.

서울시는 지난 3월24일 구로동1-4 일대 유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 (주)프라임산업측이 신도림역 남측에 위치한 유수지 서남쪽 테크노마트 건설부지내 일부 토지 670여평(2045㎡)을 유수지및 도로부지로 시에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신도림역 2번출구쪽 유수지 670여평(2045㎡)에 대해 유수지시설을 해제키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신도림역에 위치한 구로구제1유수지의 전체면적(23,800㎡,약7200평)은 증감 없이 일부 땅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유수지시설 위치만 변경됐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당초 구로구청이 시에 올렸던 유수지 변경요구안을 대폭 수정해 결정한 것이다.

구로구청은 애초 프라임산업측 소유의 유수지 2000여평(6620㎡) 모두를 해제하고, 대신 900여평(3022㎡)만을 기부체납하는 조건을 내세웠으나 "주민 홍수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유수지 면적의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 서울시 결정에 의해 결국 일부만 수용됐다.

서울시는 구로구청이 요구한 "전체 유수지 중 1000여평 (3598㎡)을 감소시켜 구로동 1-4 일대 유수지를 7200여평(23,800㎡)에서 6200여평(20202㎡)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폭 수정해 유수지 전체면적 증감 없이 위치만 변경하는 것으로 결정 고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수지를 축소해 달라는 구로구청의 요청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억지성 요구"라며 "테크노마트 건립에 따른 구 세수증대의 기대 효과가 있더라도 주민홍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 결정한 유수지를 특정 기업의 건설사업을 위해 함부로 줄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며, 사실 이런 목적으로 전체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가 변경되는 사례도 시에서는 드물다"고 밝혔다.

프라임산업은 오는 2005년까지 신도림역 남쪽 옛기아자동차 1만여평부지에 지하5층 지상30여층의 초대형 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테크노마트를 건립한다며 지난 2002년 가을 분양을 완료했으나, 분양1년이 넘은 지난해 11월 건축심의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반분양자중 25명이 계약금 반환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에 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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