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선관위, 주민 신고 접수중 구로구선관위 현재 제17대 총선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조사 확인중인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돈안드는 깨끗한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주민들이 불법 정치자금· 선거비용사례를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사례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되며, 신고자의 신분을 보장해준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신고제보전화는 1588-3939.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로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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