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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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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사범 구속
  • 최대현
  • 승인 2004.03.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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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로(을) 예비후보 회계책임자/ 같은 당원 신고로... 21일 남부경찰서에// 오는 4월15일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민주당 구로(을) 이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같은 당 청년당원들에게 선거운동 비용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지난 21일 남부경찰서에 구속됐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민주당 구로(을) 이모 후보의 회계책임자 박모(35)씨는 지난 2월 21일과 25일 사이 선거사무소에서 당원모집과 예비후보자인 이모씨를 홍보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민주당원인 ㄱ동 청년회장인 최모씨에게 현금 20만원, 인근의 다른 동 청년회장 정모씨에게 현금 2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또 지난 13일 정모씨에게 청년부 단합 축구대회비 등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로부터 현금을 받은 정모씨와 최모씨는 이를 지난 19일 남부경찰서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현금 84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지난 21일 박 모씨를 구속했다. 현재 박모씨는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며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와 보상금 지급금액 등을 결정,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되는 중요사건은 최고 5000만원, 이외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은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현행 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당해 선거에 있어서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될 때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로타임즈 gisawong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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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 사비로 지출 ”

- 민주당 구로(을)선거사무소

- 지난 22일 해명자료 내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구로을 선거사무소는 지난 22일 지역신문 앞으로 보내는 진상및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당원 2명에게 지난 2월 청년팀장 박씨가 청년당원 간담회 비용으로 45만원을 지출했으며, 이는 “박씨 자신의 사비로 지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3월에 지급한 50만원에 대해서는 “ 개정된 선거법이 발효된 3월12일 지구당폐지에 따른 청년당직자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이들은 청년회를 조기축구단 친목모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동비품인 축구용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유도, 박모씨가 사비 50만원을 주고 비품을 사도록 했다”며 “청년회 총무였던 정모씨는 13일 구로동 청년회장과 함께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구로을 선거사무소는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주민에게 금품살포와 향응제공한 사건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구로을선거사무소는 이들 2명에게 ‘유도죄’와 ‘공금횡령죄’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타임즈 gisawongo@hanmail.net







* 다음은 새천년 민주당 구로(을)선거사무소측이 낸 해명자료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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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구로(을) 지구당 당직자로 활동하던 청년회장 j모씨와 총무 C모씨에게 2004년 2월 청년당원 간담회 비용으로 45만원을 청년팀장 P씨가 자신의 사비로 지출한 사실이 있었음.



2. 개정 선거법이 발효된 2004년 3월12일 청년회장 J모씨와 총무C모씨는 지구당 폐지에 따른 청년당직자 활동이 중지됨에 따라 청년회를 조기축구단 친목모임으로 전환하기위해 축구단을 운영하기 위한 선거사무실 공동비품인 축구용품(축구공, 조끼, 아이스박스 등)을 구입해야 한다고 유도하자 청년팀장 P씨가 사비 50만원을 주고 비품을 사도록 하였음. 청년회 총무 J모씨는 3월13일 축구용품 구입차 구로동 청년회장 J모씨와 함께 체육사를 방문하여 축구공, 조끼, 15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이 있음. J 모씨가 일부만 구입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지 않고 자신이 유용하였고, 집안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금전적 보상에 현혹되어 기존 청년 당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동료선배들을 배신하면서 금전수수 후 당원을 모집하고 후보자를 홍보해 달라는 조건으로 받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건임.



3. 이 사건의 핵심은 당간부가 계획적으로 금품을 유도하고, 공금 일부를 유용하고, 당과 간부, 당원을 배신한 행위이다. 일반 주민들에게 금품살포를 하고 향응을 제공하는 사건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임.



4. 3월12일 개정선거법에 따라 지구당은 폐지되고, 당원 모집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따라서 양자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5. 또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회계책임자 이전의 일로, 회계책임자가 아니라 청년팀장으로 기명하는 것이 옳다고 봄. 의도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용어이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봄.



6. 우리는 이 양자에게 '유도죄'와 '공금횡령죄'를 적용, 고발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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