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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2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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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총 28건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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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선관위밝혀... “대부분 경미”
17대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28건으로 집계됐다.

구로구 선관위에 따르면 4월 21일 현재 17대 총선 관련 모두 2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고발 2건, 수사의뢰 3건 경고 6건, 주의촉구 17건 등 조치를 내렸다.

선거법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설치 및 인쇄물배부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음식물제공이 3건, 사이버이용 2건, 호별방문 1건, 전화이용 1건, 기타가 5건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노동당이 10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한나라당 6건, 민주당 5건, 열린우리당 4건, 기타일반 2건, 무소속 1건순이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 이덕환 사무국장은 "현재까지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대부분 선거법 핵심내용을 비켜간 경미한 사안들"이라며 "강화된 선거법과 한층 높아진 유권자의식의 영향으로 과거 역대 선거에 비해 위반사례가 확실히 질적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금품·음식물제공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민주당 구로을 이△△후보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 모씨는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수사를 받고 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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