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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과 싸워 이긴 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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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과 싸워 이긴 주민들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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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3동 주민275명 삼성물산에 승소
국내 굴지의 대형 건설업체를 상대로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피해 책임을 물어 법정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이 있어 지역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구로3동 새마을 170~171번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275명.

이들은 지난 2001년 9월 구로3동 시영아파트 철거공사 원청업체인 삼성물산과 시행사인 수창건설을 상대로 분진 및 소음 방지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주민피해를 야기한 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 2003년 3월 1심 일부승소판결에 이어 지난 4월에는 2심 일부승소판결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연립주택 92세대 주민들은 주거위치와 전입시기에 따라 각각 30만원과 50만원씩 총 1억93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진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창건설이 방음·방진벽 없이 철거공사를 진행하다 소음과 진동, 분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 3개월째에야 알루미늄 방음벽을 설치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일반적 수인한도(참을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고통을 겪은 것으로 인정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삼성건설은 수창건설이 하도급 철거공사를 진행할 경우 인근 주민에 피해 없이 철거공사를 시행하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하도급업체와 함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물산은 구로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5층 아파트 28개동을 철거하고 14~25층 아파트 16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후 지난 2000년 10월 수창건설에 철거공사를 하도급했으며 이 업체는 이듬해 8월 철거를 마쳤다.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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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건설사 상대 소송벌여 승소한 신용우(65)씨

" 대기업, 정말 해도 너무하더군요."
삼성물산과 수창건설을 상대로 지난 3년간 소송을 이끌어온 신용우(65)씨는 "지난 소송과정을 떠올리면 분노에 몸서리부터 쳐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씨는 "끝까지 고자세를 취하며 주민과의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대기업을 보며 힘없는 주민들에겐 법도 소용없고, 행정관청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보상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 타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선례를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소송배경및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여름, 철거공사로 인한 분진 때문에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혹독하게 무더위를 참아내야 났던 기억과 청와대와 행정관청을 동분서주하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매번 홀로 싸워야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신 씨와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 판결은 가뭄속 단비와도 같다.
신 씨는 "우리가 겪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관청이 사업을 허가해줄 때 내 자식이 살 동네라고 생각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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