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수창건설을 상대로 지난 3년간 소송을 이끌어온 신용우(65)씨는 "지난 소송과정을 떠올리면 분노에 몸서리부터 쳐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씨는 "끝까지 고자세를 취하며 주민과의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대기업을 보며 힘없는 주민들에겐 법도 소용없고, 행정관청도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며 "이번 소송의 목적은 보상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같은 이유로 피해를 당하고 있을 타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선례를 보여주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소송배경및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여름, 철거공사로 인한 분진 때문에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혹독하게 무더위를 참아내야 났던 기억과 청와대와 행정관청을 동분서주하며 도움을 호소했지만 매번 홀로 싸워야 했던 기억을 갖고 있는 신 씨와 주민들에게 이번 승소 판결은 가뭄속 단비와도 같다.
신 씨는 "우리가 겪은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대기업이 법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관청이 사업을 허가해줄 때 내 자식이 살 동네라고 생각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희정 기자>misssong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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