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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 내달 ‘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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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지원조례 내달 ‘계속심사’
  • 구로타임즈
  • 승인 2004.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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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138호 임시회 개회, 9건 심의
구로구의회가 지난 26일 제138회 임시회를 개회, 의원해외비교시찰결과보고를 비롯 조례안 3건과 규칙안 2건, 청원 1건 의견청취 1건, 의결안 1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을 심의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확정한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로구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 ▲구로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로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현 자연녹지인 고척동27번지 (주)백광산업부지의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200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영등포교정시설천왕동으로의이전계획에 관한 청원건. 등이다.

이중 주민발의를 통한 첫 조례의 탄생으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던 '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난달 29일 열린 구의회 내무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 서울시 및 각 구청 조례 제정 등의 추이를 지켜본 뒤 의결한다는 이유로 통과여부를 확정하지 하고 ‘계속심사’로 넘겨,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전문가, 시민단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구로구내 아파트단지에서 불거진 각종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 <송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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