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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이용대상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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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전거 이용대상 제한 논란
  • 이지훈 기자
  • 승인 2016.03.3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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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설치, 왜 특정 주민만?"

신도림동아1차아파트에 해당 입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자전거 40대가 서울시로부터 <자전거 친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받은 시비로 설치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자전거는 자전거 마을만들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로구청이 신도림 1차 동아아파트에 설치한 것.

 

한대에 270만원하는 공기주입기 2대를 비롯 개당 21만원짜리 자전거 거치대 40대, 개당 27만원의 남성용 자전거 16대, 개당 25만원의 여성용 자전거 16대, 개당 20만원의 아동용 자전거 8대를 설치했다.
 

해당 아파트에 인접한 주변 아파트 주민들사이에서는 이번 공유자전거가 해당아파트 관리비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시비로 설치됐다는 점을 알고 보다 민감한 반응을 쏟아냈다.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맞은편(신도림3차동아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김모 (38,여)씨는 "공유자전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특정 거주자만 이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신도림동아2차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주희(36여)씨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박 씨는 아파트관리비로 (공유자전거가) 설치되면 상관이 없지만, 국민 세금으로 특정 주민만 이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유자전거를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든가 아니면 해당 주민이 돈을 내고 이용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이번 공유자전거는 자전거 친화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도림동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사전 공문을 발송해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신도림동아1차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공공주택에서 설치를 반대해 2개의 공동주택에 설치할 분량인 공유자전거 40대를 모두 신도림1차동아아파트에 설치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해당 입주민만 자전거를 빌릴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해 구청 교통행정과측은 자전거 분실 및 파손의 우려가 있어 해당 입주자 대상으로만 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점차 공유자전거 설치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파트들이 기피했던 이유는= 공유자전거 설치에 대해 반대했다는 신도림동의 한 아파 관리사무소 소장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면 자전거 한 대 쯤은 충분히 구입할 형편이 된다며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드물고 현재 방치된 자전거도 많아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소장은 오히려 "보다 가난한 서민들이나 구로구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동시설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반응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했다.
 

인근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공유자전거를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경비 직원의 업무가 많아 공유자전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 설치를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반면, 이번에 공유자전거를 설치한 신도림동아1차아파트 박창주 관리사무소장은 도난, 분실, 파손 등 추후 관리문제 등으로 업무가 늘어났지만, 그보다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상의를 통해 공유자전거를 설치했다고 설치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경비직원의 업무가 종전보다 늘어난 것은 사실. 공유자전거를 직접 관리하는 동아1차 경비직원은 평소에도 택배관리 및 청소 등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공유자전거까지 관리를 도맡아야 돼서 신경써야 되는 일이 늘어났다며 이용자가 자전거를 분실하거나 파손하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내놓았다.
 

이에 관해 교통행정과 측은 공유자전거를 설치할 당시 분실 및 파손 등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는 조건으로 계약됐다며, 앞으로 지정된 자전거 수리점과 연계해서 조금 저렴한 방법으로 주민들이 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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