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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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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계좌 대상 확대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4.04.18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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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이상,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이재준 지청장)은 내실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과정과 직업능력개발계좌제(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통합 운영된다고 밝혔다.

이번부터 적용되는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지원 대상 요건의 확대이다. 기존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요건 외에 180일 이내 이직예정인 사람, 자영업자(피보험자격 취득기간 무관), 50세 이상, 3년간 사업주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을 지원한다. 또한 연간 지원금한도가 인상된다. 기존 100만원에서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수준인 200만원으로 100만원을 인상했다.

더불어 훈련과정이 통합 심사된다. 기존 훈련기관은 관할 고용센터에 근로자직무능력향상과정 및 재직자 계좌제 과정에 대해 인정신청을 했으나, 4월15일 이후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규 과정심사 후 적합통보를 받아, 관할고용센터에 과정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여기에 기존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원금과정의 경우 카드가 발급되지 않아 지문인식 또는 수기출석부를 사용하였으나 앞으로 신한, 농협카드가 발급되어 유효기간 내 사용편의 및 출결관리까지 도모한다.

또한 훈련비 지원방식을 변경했다. 훈련을 수료한 후,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훈련기관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훈련생은 자비부담 납부)하고, 비정규직·자영업자·무급휴직자 등에 대한 훈련비 자비부담 면제를 확대한다.

서울관악고용센터 강인석 소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파트너로서 함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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