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무서
구로세무서는 12월 결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등에 대해 오는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를 마쳐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홈택스(www.home tax.go.kr)를 이용해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매출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를 위한 사후검증항목도 사전 예고됐다. 올해는 세원정보수집, 기획분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 철저한 사후검증이 이뤄진다. 문의 2630-7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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