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시장 공용 쿠폰제 시행
상태바
시장 공용 쿠폰제 시행
  • 윤용훈 기자
  • 승인 2012.05.07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구로시장상인회, 시장홈페이지도 개설

 남구로시장 상인회(회장 하재윤)는 시장 활성화 및 고객감사 차원에서 오는 10일을 전후해 '상인회 공용쿠폰제'를 시행한다.


 또한 상인회는 남구로시장 홈페이지(www.namguro maket.com)를 개설해 시장관련 및 입주 상점의 상품 정보 등을 제공한다.


 상인회 쿠폰제는 시장 가맹점 마다 일정 구매액에 따라 쿠폰을 발행하여 이를 50개씩 모아 상인회 사무실에 접수하면 바로 시장에서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5,000원권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양경용 남구로시장상인회 홍보이사는 "이미 서울 및 지방의 타 시장에서는 공동 쿠폰제를 오래전부터 실행하여 그 회수율이 좋은 곳은 97%에 달하는 등 호응이 높다"며 "이번 쿠폰제 실시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