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던 택배기사 및 퀵서비스기사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 서울관악지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배기사 및 전속성이 있는 퀵서비스기사에게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를 쓰는 택배회사 또는 영업소 등의 사업주와 전속 퀵서비스기사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5월 14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입직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 공단의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구로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