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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회도 인터넷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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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면회도 인터넷시대
  • 김경숙
  • 승인 2002.08.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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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경찰서 "집에서 화상면회로 가능"



이제 유치인 면회도 굳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 화상을 통해 경찰서에 있는 유치인을 면회하는 '유치인 화상면회'가 실시되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최근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치인과 화상면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9시~오후 10시까지.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마이크와 PC용카메라를 부착시킨 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화상면회 프로그램인 넷미팅프로그램을 설치하면된다. 넷미팅 프로그램은 구로경찰서 홈페이지(gr.smpa.go.kr)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microsoft.c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문의 86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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