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치인 면회도 굳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 화상을 통해 경찰서에 있는 유치인을 면회하는 '유치인 화상면회'가 실시되고 있다.
구로경찰서는 최근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유치인과 화상면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대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용시간은 오전9시~오후 10시까지.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에 마이크와 PC용카메라를 부착시킨 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화상면회 프로그램인 넷미팅프로그램을 설치하면된다. 넷미팅 프로그램은 구로경찰서 홈페이지(gr.smpa.go.kr)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홈페이지(microsoft.co.kr)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문의 86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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