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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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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무료배달제 시행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1.08.02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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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증장애인 65세이상 독거노인 대상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고령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민원서류 무료배달제가 구로구에서 실시된다. 구로구는 8월 1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주요 민원서류 26종이 필요한 거동 불편인들에게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비스 대상자는 1,2급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구로구에서는 약 7,907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청은 전화로 구청 민원과로 하면 되고 독거노인의 경우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으로도 가능하다. 신청을 받으면 담당공무원이 집까지 직접 배달하고, 긴급신청은 신청 후 4시간 이내에, 일반민원은 8시간 이내에 전달된다. 배달비는 무료지만, 민원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는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접수하고 신청서는 발급서류를 전달할 때 본인확인을 받아 처리된다.


 거동 불편인 무료배달제 가능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 제적 등초본, 지방세납세 증명서, 세목별과세(납세)증명, 국가유공자(유족)증명, 취업보호 대상사 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일반수급자 증명, 보장시설수급자 증명, 모자가정 증명, 의료급여대상자 증명,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원, 병적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본인확인이 필요한 민원서류 18종과 건축물대상, 토지대장, 임야대장, 개별공시지가, 지적도, 임야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자동차등록원부 등 본인확인이 필요없는 8종 등 총 26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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