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세무서 5월 한달
구로세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18세미만 자녀가 1명 이상에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 달간 구로세무서에서 받으며, 전화(2630-7382~8), 인터넷(eitc.go.kr) 등을 이용하면 된다.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9월 말일까지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며, 지급액은 전년도의 연간 근로소득(부부합산)의 크기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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