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5-17 11:24 (금)
인터넷 통해 각종 공과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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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해 각종 공과금 납부
  • 김경숙
  • 승인 200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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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서비스사이트로 세금신고

국민연금도 지로사이트로 처리

최근 국가 공공기관들이 인터넷을 통한 결제 및 서류발급 시스템을 잇따라 갖추어 개인은 물론 시간에 쫒기는 점포나 기업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인터넷 이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각종 종합국세서비스를 제공, 눈길을 끌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주소 www.hometax.go.kr에 들어가면, 세금신고에서부터 고지및 납부, 민원증명, 세무상담, 최신법률정보 검색 및 세정관련 의견제출과 같은 국세업무까지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여기다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역시 홈팩스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이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는 납세자가 전자우편으로 고지사실을 안내받은후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고지내용을 확인한후 은행명과 계좌번호만 입력해 계좌이체로 세금을 납부하는 식으로도 운영될 예정이다.


택스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처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관할 구로세무서에 가서 본인확인후 사용자번호와 암호를 받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사용해야 한다. 2620-7241.


국민연금도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가입자가 인터네 지로사이트 ( www.giro.or.kr 또는 www.npc.or.kr )에 접속해서 지정된


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대상은 당월분 및 직전 3개월 미납분에 한해 해당된다.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로금천지사855-76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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