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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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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관 교체비 지원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4.0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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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수도사업소

 강서수도사업소는 금년에도 옥내급수관 노후와 관련 급수관 개량을 위한 공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일반주거용 건물의 경우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이하, 다가구주택 330㎡이하인 경우로 옥내급수관이 노후돼 교체 또는 갱생하는 가구이다.


 1994년 이후로 건축된 주택의 수도관은 녹이 슬지 않는 관으로 설치되어 교체 또는 갱생 하지 않아도 된다.


 교체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의 50%이하, 갱생공사는 총 공사비의 80%이하로 지원하며, 단독주택은 최대 150만원, 공동주택은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 수급자나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등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한다. 문의(강서수도사업소 : 3146-2520~2)

 

 

 

◈ 이 기사는 2010년 3월 29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4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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