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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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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지원사업, 아세요?
  • 송지현 기자
  • 승인 2010.03.02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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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놀이터 보수비 50% 지원

 2010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설명회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일반적으로 20세대 이상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도로, 하수도,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도 구로구는 예산 6억원을 확보하고,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지원 개요와 신청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구청 3층 창의홀에서 갖는다. 오는 △ 22일(월) 신도림동, 구로5동, 가리봉동을 시작으로 △ 23일(화) 개봉1동, 개봉2동, 개봉3동 △ 24일(수) 구로1동, 구로2동, 구로3동 △ 25일(목) 구로4동, 고척1동, 고척2동 △ 26일(금) 오류1동, 오류2동, 수궁동을 끝으로 설명회를 연다. 매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지원사업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물 정비와 공동전기료에 해당하며,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사업비, 공동전기료의 50%를 지원한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중앙난방식 공동주택 등을 말한다. 이외의 임의관리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경우 60%, 공동전기료는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에 의한 지원방식이며, 공동전기료는 분기별로 지원된다.


 공동주택별로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공동전기료를 포함해 최대 3천만원으로 상한선을 두고 있다.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26일까지 지역별 설명회를 마치고 3월 초 공동주택별 사업신청을 받은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임인현 과장은 "심의에 앞서 현장 실사를 통해 보수 필요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절차가 있다. 무분별한 신청을 자제해 꼭 필요한 개보수 사업에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 시행과정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입주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판단되면 지원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과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자치구는 강남구로 27억원이며, 양천구가 23억원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구와 은평구가 1억원으로 가장 적고, 구로구는 6억원으로 25개 자치구 가운데 12번째로 많았다.


 올해로 5년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연립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주거환경개선과 임 과장은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빌라의 인근 도로, 하수도, 보안등은 행정기관에서 100% 개보수를 시행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요청이 있을 시에만 50%까지, 3천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내용의 차별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지원이 있는 만큼 공동주택 단지도 개방적 구조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구로3동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 한 주민(40)은 "대규모 주택이 있는 단지에 일정 부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원금도 세금에서 나온 것인데, 지원받는 아파트 단지들이 인근 주민 통로를 제한하거나 폐쇄적인 운영을 하는 것이 더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단독주택이나 빌라 밀집지역은 시설, 예산 지원보다 골목 청소와 같은 환경적인 개선이 더 시급하다"며 획일적인 기준보다 현실에 맞는 지원 마련을 촉구했다.

 

 

 

 

◈ 이 기사는 2010년 2월 22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8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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