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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5]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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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5]가압류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1.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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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등 요구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얻더라도 권리의 실현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판결의 집행도 당사자의 몫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알아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야 하고 판결을 받았다고 국가에서 그 집행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얻었더라도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 전이나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청구채권이 채무자에 대해 금전지급을 요구하는 것일 때 소송 전이나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가압류신청에 대한 심사는 통상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소송에서 보다는 증명력이 약한 소명으로도 가압류결정을 하여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류심사만으로는 가압류가 남발되는 경향이 있어서 근래에는 법원에 따라서 당사자에 대해 심문을 하고 가압류를 하기도 한다.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끊어주는 보증서로 갈음하여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유체동산이나 은행예금채권 등 채무자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물건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청구금액의 50% 내외 선에서 현금공탁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무튼 민사소송을 할 때에는 소송의 승패여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그 집행의 가능성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하고 채권보전조치로 가압류를 필수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1월 18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4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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