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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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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이란?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1.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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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_104] 금전 지급약속 공증하면 소송없이 강제집행 가능

 법원 근처 또는 법원 근처는 아니라도 "공증"이라는 문구를 써 놓은 공증사무실을 종종 찾아볼 수 있고, 실제 공증사무실에 공증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공증사무의 내용은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인증, 정관의 인증, 집행문의 부여 등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사서증서 인증과 약속어음(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계약서, 차용증 등의 사문서에 대하여 상대방이 위조되었다거나 다른 사유를 들면서 그 성립을 다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차용증 등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계약서, 차용증 등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최소한 작성명의자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명해 주고 위조, 변조 주장 가능성을 차단시켜 준다.


 이처럼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증명문을 써 주는 것을 사서증서의 인증이라고 한다.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 즉 판결을 받기 위함인데, 위와 같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비용을 들여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아울러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런데 금전대차나 매매대금의 지급 등 금전의 지급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어놓으면 후일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재판을 받을 것 없이 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럴 때 이용하는 공증의 종류가 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다.


 따라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공증을 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하는 사서증서 인증보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이현아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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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새해부터 법률칼럼은 김준기변호사와 이현아 변호사가 격주로 집필하게 됩니다.

 

 

 

 

 

◈ 이 기사는 2010년 1월 11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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