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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03] 자녀 상속비율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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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103] 자녀 상속비율 동일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1.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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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상속비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증 등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된다. 민법 제1000조에 의하면 상속순위는 제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되고,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이때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 증손녀 등을 말하고, 직계존속이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을 말한다.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중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울수록 선순위 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아들, 딸이 손자나 손녀보다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장남에게 상속비율을 가산하여 인정하였으나 현재는 민법의 개정으로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상속인의 상속비율이 모두 같은 비율로 상속된다. 다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보다 상속비율을 2분의 1을 가산하여 인정한다.


이러한 상속순위와 상속비율은 민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나 상속순위나 상속비율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유증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특정인에게 상속재산을 상속하도록 하는 것이다. 유증에 의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재산을 상속받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증에 의해서도 상속인들에 대해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은 유류분이라 하여 보장된다.

 

■ 김 준 기 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10년 1월 4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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