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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속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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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상속 'NO'
  • 구로타임즈
  • 승인 2010.01.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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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102 _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상속은 별도로 계약 등을 할 필요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개시되는데,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고 부채까지 모두 상속된다. 이때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부채가 상속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의 적극적인 재산의 한도에서 부채까지 상속받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모두 법원에 그 의사를 신고하여야 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한정승인은 이처럼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약간 어려울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그 의사만 표시하면 되므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서 상속포기를 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이나 차차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다 상속포기신고를 해 두어야 상속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이 기사는 2009년 12월 28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31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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