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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천왕동 주민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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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천왕동 주민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
  • 송지현 기자
  • 승인 2009.12.1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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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당한 한만웅 씨 "억울한 구민, 기다려주지도 못하나"
 양대웅 구로구청장이 천왕동 주민 한만웅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만웅 씨가 지난 11월 10일 공개한 소장은 '명도단행가처분신청서'로 천왕동에 들어서는 영등포 교정시설 건립 추진에 따라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장에 따르면 '2009년 3월 27일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따라 5월 15일자로 수용개시일이 발동했고 공익사업법에 따라 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전이 안돼 부득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며 한만웅 씨를 상대로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11월 3일(화)자로 접수된 이 신청서에는 11월 18일(수)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19일(목) 오전 10시 30분을 심문기일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만웅 씨는 "오는 12월 3일에 행정소송에 따른 정식 재판이 예정돼 있다. 불과 한 달을 남겨놓은 상황인데 구민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들어주지는 못할망정 기다리지도 못하고 관이 민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10월 말경에는 천왕동에 유일하게 남은 한만웅 씨 집으로 가는 도로를 폐쇄하고 우회도로조차 만들지 않아 한만웅 씨 가족의 거친 항의를 받은 후에 우회도로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만웅 씨는 키우고 있는 소와 함께 이전할 곳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2009년 11월 23일자 구로타임즈 신문 326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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