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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권한만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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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권한만 가져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6.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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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80 _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혼동 사례
 전 전호(5.18일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관리단이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용어이다.

 관리단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관리단이 주체가 되어 관리규약을 정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

 대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아파트관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이를 통하여 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사례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내에 도시가스공급업체가 설치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철거청구와 부당점유로 인한 임대료상당의 돈을 반환 청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7774판결 참조)

 법리적으로 좀 어려운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단순하게 설명한다면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 구분소유자의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조직행위가 필요없이 법률상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이고,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를 위해 동별 대표자에 의해 구성되는 집행기관으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처럼 단체 내부에서 관리권한만을 가지는 기관일 뿐이므로 법적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가 되어서는 안 되고,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단체로서의 "관리단"이 원고가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결론이다.

 이 사례 이외에 구분소유자들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 집회에 소유자 아닌 임차인이 참여하여 의결한 경우 그 의결을 무효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다음호에서 상가번영회와 관련하여 살펴보겠다.


■ 김준기변호사 (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09년 6월 1일자 303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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