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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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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는 물론 사용자까지 포함
  • 구로타임즈
  • 승인 2009.06.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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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79 _ 입주자대표회의 란?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는 여러 동의 건물로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를 예정하고 있다.

 주택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이른바 "동대표")들을 구성원으로 하는데, 그 모집단이 반드시 소유자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구별된다.

 주택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모집단은 입주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통칭하여 "입주자등"이라고 한다)도 포함한다.

 이 때 "입주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나 대체로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의미하고, "사용자"는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등을 말한다.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은 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에 의한다.

 주택법에서 준칙을 정하도록 하는데 따른 서울특별시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 의하면 관리규약의 제정·개정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

 이처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선출할 수 있는 모집단에 소유자가 아닌 입주자의 개념을 쓰고 있고, 또 사용자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단의 관리규약의 설정·변경·폐지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주택법상의 관리규약에서는 제정·개정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입주자와 사용자를 포괄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에 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요건이 상당히 다르다.

 그로 인하여 실제 법적용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다음호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김준기 변호사(법무법인 이산)




◈ 이 기사는 2009년 5월 25일자 302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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