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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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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조례 폐지
  • 송지현
  • 승인 2008.08.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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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쓰레기줄이기 등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 조례가 폐지된다.

구로구는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됨에 따라 동 지침에 준거해 제정된 ‘구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폐지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구는 대신 위 조례에 담고 있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보완한다고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과태료 사전 통지 후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 의견 제출 기회를 주고, 자진 납부시 과태료 100분의 20 감경 부과하게 된다. 주민 의견은 9월2일까지 클린도시과로 내면 된다.

이에 앞서 구로구는 지난 7월 25일 ‘구로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구로구민상 시상 시기를 점프구로 행사 등과 연계하고 구로구민상의 종류를 일부 개정하는 안을 제출하고 지난 14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았다. 현재 봉사, 효행, 문화교육, 덕목, 지역발전 5개 부문인 구로구민상은 봉사, 효행, 문화체육, 교육, 지역사회발전으로 개정하고 환경보존, 경제발전부분은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구로2동과 구로본동 통합, 개봉1동과 개봉본동 통합에 따른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지난달 25일 입법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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