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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戊子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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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년(戊子年) 새해 달라지는 제도
  • 구로타임즈
  • 승인 2008.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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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재건축및 재개발조합설립 요건이 현재 주민동의 80%이상 에서 75%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4월 이후에는 여권업무가 구로구청을 비롯한 현재의 18개구청에서 전 구청으로 확대됨에 따라 서울시 어느 구청에서나 여권 신청 발급 등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1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6층에 대해서는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되며,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무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사회 각 분야별 제도를 알아봤다. [편집자 주]


[세제]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으로 하던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
▲출산·입양 소득공제 제도 신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 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 신설=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기준(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등)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 5∼10년이면 30%, 15년 이상 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내년부터는 각각 10%, 45%인 최저, 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변경

[부동산·교통]
▲공동주택 6층 이상에서도 실내소음 45데시벨로 제한=1월 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함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완화돼 4분의 3(75%)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됨. 지금은 5분의 4(8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

[교육·노동·환경분야]
▲초등학교 취학기준일 변경= 내년 3월1일부터 초등학교 취학기준일이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
▲주 5일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 5일 근무제가 내년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확대 및 포름알데히드 기준 강화=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

[법무분야]
▲국민참여재판 시행= 1월부터 `국민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이 시행돼 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할 수 있음. 각 법원 재판부가 배심원을 무작위 선정해 출석통지를 하면 5∼9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유ㆍ무죄 및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
▲새 신분등록제 실시=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1월부터 사용.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가 도입되면서 기존의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 가능
▲엄격해지는 과태료 징수= 상반기 중 과태료 부과ㆍ집행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재판 및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통일.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까지 될 수 있음
▲일반인도 소송기록 열람 가능=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 가능.
▲외국인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기술ㆍ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할 방침

<보건복지>
▲입원환자 식대 및 6세 미만 아동 본인부담률 조정= 내년 1월부터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짐. 또한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는 내년 1월부터 새로 1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고용, 교육, 사법, 행정절차, 참정권,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가 내년 4월 11일부터 시행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 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4천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여성>
▲'아이 돌보미' 사업 확대=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내년에는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구로지역에서도 시행에 들어간다.
▲결혼이민자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 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고 고충을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찾아가는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1만6천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행정]
▲ 서울 전구청서 여권업무= 4월1일부터 현재 구로구청을 비롯해 서울시내18개구청에서 실시하는 여권업무가 25개 모든 구청으로 확대.
▲주민등록증 재발급 불편 해소=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비율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에 적용하는 주민등록 말소·재등록 등의 과태료 경감액을 현재 50%에서 내년부터 75%로 늘림.
▲폐쇄회로(CC) TV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공공기관이 CC 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보호=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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