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2일까지 의견
구로구는 지난 23일 구로6동을 구로4동으로 통합하는 것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 명칭및 구역획정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조례는 구로4동과 구로6동의 동명칭을 구로4동으로 하고, 구로6동 관할 전 지역을 구로4동 관할로 편입토록 하고 있다. 또 가리봉1동과 가리봉2동을 가리봉동으로 통합토록 했다. 구는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오는 11월12일까지 받는다.
문의 86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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